ROE(Return On Equit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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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자산(Assets)에 대해서 소유권(지분, 몫)을 주장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다. 채권자집단과 주주집단이 그것이다.
채권자집단의 몫을 타인자본(Creditors' Equity : 회계에서는 "부채")이라 하고, 주주집단의 몫을 자기자본( Owers' Equity : 회계에서는 단순히 "자본 Equity")이라 한다
주주집단의 몫인 자기자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.
납입자본(Paid-in Capital) : 주주가 직접 출자한 것
유보이익(Retained Earnings) : 당기순이익(Earnings) 중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사내에 보유 Retained 하고 있는 것 - "이익잉여금(Profit Surplus)"이라고도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