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원가를 투입하여 생산된 생산물 중 기말재고로 남아 있거나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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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물의 판매촉진 또는 종업원복지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, 타계정대체로 처리됩니다.